🙋♂️ Q. 미성년자 알바 채용 시 주의할 점 있나요?
고깃집 운영 중입니다. 도저히 직원이 안 구해지는 상황인데, 18살 학생이 매일 같이 와서 알바를 시켜달라 하네요. 학생이 예의도 바르고 싹싹해서 마음에는 드는데, 미성년자 직원을 고용해본 적이 없어서 조심스럽네요. 미성년자 채용 시 법적 측면이던 관리적 측면이던 주의할 점이 있나요?
💡 A. 미성년자 채용 시 법률을 꼭 확인해야 하고,
고용 관련 연령 및 직종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인 만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아직 어리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고 경제 관념이 적어 물건에 손을 대거나 금전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꼼꼼한 금전 관리와 물품 관리를 해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책임감이 떨어지고 장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중요 부분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 채용 시 다음과 같은 법률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채용 관련 법률
[식품 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 처분의 개별 기준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일반 기준에서는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후단에는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적인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것 외에도 두 가지의 서류를 받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고용인은 미성년 근로자가 제출한 두 가지 서류를 사업장에 무조건 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 취직 허가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압작업, 잠수작업, 운전과 조종업무,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하고 있는 직종 등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부터는 별도의 서류나 절차 없이도 청소년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어느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채용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 되거나 위험한 사업에 채용 및 근로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무조건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외에 친권자나 후견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았을 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용자와 미성년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는 근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8세 미만 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법을 어기고 고용자가 미성년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일반 음식점인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알바를 고용하려면 주류 매출이 25%미만이어야 하며 주류는 서빙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채용 뒤 업주나 책임자가 그 아이의 뒤치닥거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 누구를 채용해도 최저 시급은 같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차라리 시급을 더 주더라도 좋은 사람을 채용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