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성년자 알바
채용 시 주의할 점 있나요?
고깃집 운영 중입니다. 도저히 직원이 안구해지는 상황인데, 18살 학생이 매일같이 와서 알바를 시켜달라 하네요. 학생이 예의도 바르고 싹싹해서 마음에는 드는데, 미성년자 직원을 고용해본 적이 없어서 조심스럽네요.
미성년자 채용 시 법적측면이던 관리적 측면이던 주의할 점이 있나요?
👨💼 A. 우선 부모님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라 미성년자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원 1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근무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용자와 미성년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이후 야근 근무가 어려우므로, 10시 전 퇴근시켜야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 야근 근무가 가능하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술 서빙 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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