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성년자 알바 채용 시
주의할 점 있나요?
고깃집 운영 중입니다. 도저히 직원이 안 구해지는 상황인데, 18살 학생이 매일같이 와서 알바를 시켜 달라고 하네요. 학생이 예의도 바르고 싹싹해서 마음에 드는데, 미성년자 직원을 고용해본 적이 없어서 조심스럽네요. 미성년자 채용 시 법적 측면, 혹은 관리 측면에서 주의할 점 있나요?
📑 A.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질문을 보니 제가 겪은 일화가 하나 떠오르네요.
오랫동안 직원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마침 지원자가 있어 그 날 바로 채용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보니까 복사해온 주민등록증 얼굴이 실제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추궁해보니, 자기는 미성년자이고 용돈을 벌려고 부모님 몰래 일하러 왔다고 실토하더군요. 성년인 자기 형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해서 말이죠. 💬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수 있고, 차후 우리 업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타이르고, 부모님께 연락 드려 돌려보냈습니다. |
순진해서 말을 잘 듣거나, 시급을 싸게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성년자를 알바로 쓰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나 책임감, 직업의식이 미비합니다. 제 개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두 달은 사람을 써야 하는 데 정말 직원을 못 구하겠다, 싶을 때만 짧게 쓴다는 생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냉면집 같은 계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피치 못할 사정인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사업장에서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성희롱, 폭행 및 강제 근무 금지 등 너무 당연한 것들은 빼고, 꼭 아셔야 할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미성년자(청소년)를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고용하실 리는 없겠지만, 일단 만 15세가 넘어야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쉽게 말해, 청소년이 손님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깃집 같이 반주로 술을 조금 파는 식당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22시~06시까지 일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22시까지만 근무 가능하며, 1분이라도 넘겼을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제가 아는 고깃집 사장님의 경우, 손님이 많아 미성년자 알바가 10시가 넘어서까지 퇴근을 못 하고 일한 날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신고한 것인지 주변에 경쟁 점포에서 신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10시 5분에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하였고,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보통 고깃집에서 미성년자 알바를 고용하면, 21시 50분에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업주 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알바했던 친구가 사장님과 감정이 안 좋게 끝나 이를 신고하기라도 하면, 사장님은 노동청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요즘은 자기 용돈 쓰려고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 성적표에 부모님 사인을 위조하듯, 본인이 부모님 동의서에 사인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동의서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써오게 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신 게 맞는지 통화를 꼭 해보시고통화한 날짜까지 동의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및 업무장소 내용/휴무(주휴일)/연차 유급휴가 관련 내용/월급 계산 방법 지급방법 수당 |
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클릭)를 다운 받아 사용하시고, 그 중 한 부는 꼭 알바하는 친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귀찮거나 필요 없다고 하며 안 가져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만일을 대비해 사장님은 계약서에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언급한 4개 서류는 점포에 항상 비치해 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약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약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 1회 이상의 주휴 수당도 당연히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외에도 연차나 임금명세서 교부, 부당 해고의 금지는 성인 직원들과 똑같이 적용되며,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미성년자 알바는 되도록 쓰지 마시고 정말 인력이 모자랄 때 아주 짧게 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