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신경 써야 할 세금의 종류가 더 많죠.
매번 신고를 할 때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이번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부가세 신고 기간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핵심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 1년에 총 4번 (1월, 4월, 7월, 10월)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
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
제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년에 총 4번으로 1월, 4월, 7월, 10월이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각각 1일부터 25일까지며, 분기별로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 신고하되 각 반기를 다시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매입액의 10% |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받은 10%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만을 부과하지 않고, 매입액과 관련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 노트북 판매: 130만 원 (매출) + 13만 원 (매출세액) 노트북 판매를 위한 매입: 40만 원 (매입) + 4만 원 (매입세액) 부가세 계산: 13만 원 - 4만 원 = 9만 원 |
직접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찾아줘 세무사에서 무료 제공 중인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경우 | 매출세액이 더 많은 경우 |
환급받는 경우 |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
계산 방법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매입세액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음의 값 금액만큼 환급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소 신고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신고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초과 환급 신고 | 받아야 하는 환급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 |
법인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 년에 4번이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한을 놓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가산세율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를 했거나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가산세도 부과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무신고 | 해당세액 X 20% |
과소신고 | 해당세액 X 10% |
초과환급 | 해당세액 X 10% |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세율은 위 이미지와 같이 무신고의 경우 20%, 과소 또는 초과 환급의 경우 1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었을 경우 위 유형과 상관없이 40%의 세율이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 등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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