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관심이 많지 않던 과거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낮은 세율 적용 등과 같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규법인설립 절차뿐만 아니라 필요 서류, 발생 비용 등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법인사업자? 법인설립?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법인설립이란 관할 지역 법원 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격을 갖추는 절차를 말합니다.
설립 과정을 진행한 뒤에는 ⭐반드시 법인사업자로 따로 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신규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테니아래 정리한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해 주세요.😀
# 신규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총 두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 법인설립등기
[결정해야 하는 회사의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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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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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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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비용 확인
신규법인설립 비용은 공과금과 설립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
이때 공과금은 절차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를 말합니다.
등록 면허세와 교육세는 이미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자본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발생한 공과금은 세무서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과금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등기소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등기소 신청 후 완료까지 마무리되면 인감 카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설립 등기까지 진행하셨다면 마지막으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법인사업자 신청서를 포함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도장, 인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이 필요한데요.
신청 완료 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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