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프라이어입니다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나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10%의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본사항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 2기 확정신고 (7.1~12.31) | '23.1.1~1.27 |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
제 2기 확정신고 (1.1~12.31) | '23.1.1~1.27 | 간이과세자 |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설 연휴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마감일을 2일 연장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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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종이 세금계산서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조회되지 않는 수기로 발행 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정리 |
매월 고정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 임차료,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사업경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영수증의 누락 주의 |
※ 업종 별 필요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① 병·의원,약국: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공통매입(임차료, 통신비 등)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구분, 병·의원 및 약국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총약제비등의 매출자료
② 부동산임대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래의 사유로 고지 또는 신고 된 세액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⑥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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