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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1월,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마감일.. 2일 연장! 👉 부가세 신고기간 / 필수 준비서류 / 납부기한 연장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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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프라이어입니다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나 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10%의 부가가치세는 누구나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본사항


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 2기 확정신고
(7.1~12.31)
'23.1.1~1.27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
제 2기 확정신고
(1.1~12.31)
'23.1.1~1.27간이과세자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설 연휴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마감일을 2일 연장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란?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 '1월 부가세 신고 총정리' 내용을 확인하세요!



📋 필수 준비서류

항목내용
종이
세금계산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조회되지 않는 수기로 발행 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정리
매월 고정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임차료,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사업경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영수증의 누락 주의


※ 업종 별 필요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약국: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공통매입(임차료, 통신비 등)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구분, 병·의원 및 약국 전산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총약제비등의 매출자료

부동산임대업: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방법


아래의 사유로 고지 또는 신고 된 세액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연장 사유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부가세 정보, 더 궁금하다면? 🔎

🔗 1월 부가세 신고 총정리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준 및 기간 체크

🔗 일반과세자 전환시 부가세 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 매출이 없다고 부가세 신고 안하면..?

🔗 사장님! 혹시 부가세 더 내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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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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