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실수하셔서 세금을 더 내시진 않았나요? 😲세금을 더 낸 경우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매입과 매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에서 생긴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빼고 신고납부하니까요.만약,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서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를 더 내게 된 경우는?
① 매출증빙이 중복입력 돼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됐거나 매입자료가 누락된 경우 |
①의 경우는 증빙 발급이 안 됐거나 있는 증빙을 잘 모아서 정리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음식점 사업자여서 식자재 등 면세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증빙을 못 챙겨서 공제를 덜 받는 경우도 있죠.
매입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입누락에 따른 세금 과다납부액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죠.
②의 경우도, 부가세를 더 낸 경우가 되는데요. 돌려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과다납부나 부족환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보통 사업자들이 한 번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하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부가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분 부가세를 7월에, 하반기분 부가세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하는데요. 각각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확정신고가 된 후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로 보복을 당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할 수 있는데요.
처음 신고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이 비교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작성하고,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서나 매출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수정해서 새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접수가 되면, 세무서에서 접수일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만약 경정청구를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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