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개인,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까지 신고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계산,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그 세 부담을 납부하는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품(재화,용역)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 |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천만원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이상의 매출을 한 경우 일반 과세자, 기준금액 미만의 매출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기존 기준금액 4,800만원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가지게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 과세 제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의 매출을 하고 있더라도 일부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은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역시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 과세 | 1년 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 과세 | 1년 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직접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찾아줘세무사에서 무료 제공 중인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2023년 1월 1일 ~ 1월 27일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 2회 신고를 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 신고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월 1일부터 1월 27일까지로 기존에 1월 25일까지 진행하던 부분이 2일 연장되었습니다. |
설 연휴로 인해 신고기간이 줄어든 부분을 반영하여 연장되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 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정기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무실적 신고 버튼 하나로 신고가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월,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연장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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