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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12월 세무일정, 종부세 필수 체크!
종합부동산세,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 일정 체크✔️ 31일이 기한인 세무일정은 1월 2일로 미뤄졌으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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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벌써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네요 🎅🏻

12월의 주요 세무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12월 세무일정 외에도 올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의 총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누락된 매입증빙은 없는지 등등 잘 확인하셔서 소득세 or 법인세 신고를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

그럼 바로 12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12월 마지막날인 31일은 토요일로, 31일이 기한인 세무일정들이 1월 2일로 미뤄졌으니 참고바랍니다.


12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납부가산세4대보험 납부

12월 15일까지 : 종합부동산세 납부

12월 31일까지 : 원천세 반기별 신청

1월 2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11월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사업, 근로 등)을 지급했다면?

👉🏻 소득에 대한 내역을 1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월 신고 납부가 일반적이며, 반기별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신청에 의하여 이후부터 반기별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 종교단체상시고용인원 요건 없음.


신고 후 미납하다면?

원천세는 소득자의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는 것으로,
신고후 미납시 가산세가 최소 3%부터 하루에 0.22%, 연 8%에 달하는 꽤나 큰 금액이 발생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유사하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인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을 잘 따져보고 어느정도는 예상을 해두어야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합산 후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며, 고지된 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직접 신고 후 납부해도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매월 세무일정 중 하나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11월에 지급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한 소득
✔원천징수한 세액

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1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합시다.


👀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12월 세무일정 뿐아니라 12월로 22년의 매출과 매입이 결정되어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액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미리 예상세액을 알아보고 대비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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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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