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한 고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영업을 하면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무전취식(無錢取食)이란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남이 파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으로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돈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A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마친 뒤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무전취식에 해당합니다. |
사례 ②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 의사가 없는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A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마친 뒤,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할 때 집에 지갑을 두고 왔으니 나중에 돈을 드리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무전취식에 해당합니다. |
위의 사례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배달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전취식의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전화로 배달 주문을 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값을 입금하겠다는 방법으로 음식을 전달받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 |
많은 음식점 사장들이 고객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괜찮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입금이 되지 않고 상대방과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전취식에 해당합니다.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어떨까요? 🚨
사례①의 경우 : 형사문제로 사기죄 또는 경범죄에 해당 액수가 작지만 다수의 무전취식 전과가 있거나 무전취식 액수가 클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입건됩니다. 📖 형법 제 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례②의 경우 :민사문제(민사소송 또는 소액심판•지급명령신청제도)건에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를 마친 뒤 지갑을 안 가져왔다며 돈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하거나 음식 값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에 불만을 항의하는 경우, 전형적인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종결되는 소액심판제도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무전취식 액수가 작거나 상습성이 없는 경미한 범죄일 경우 : 경범처벌법상 즉결심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경범처벌법 제1조 제 51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은 즉결심판대상이다.(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무전취식 의심사건 발생 시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민사문제인지 형사문제인지 출동 경찰관의 판단을 받아 조치해야 합니다. 👮🏻♂️
고객이 집에 지갑을 두고 왔다며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하면 임의로 판단하여 연락처를 받은 뒤 고객을 돌려보내지 말고 그 즉시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CCTV가 있는 곳에서 대화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