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잠수 탄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지방광역시 주택가에서 호프집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그만둔다고 한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문자 하나 남기고 출근을 안합니다. 그냥 그만두라고 해도 문제없나요? 혹시라도 그 직원이 마음을 바꿔서 저희를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없을까요?
문자를 모르고 삭제한 상태라 오늘 못나온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결근 했을 경우와 앞으로 못나온다고 문자 보낸 경우 상황이 달라질까요?
👨💼 A. 노무에서는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일반 음식점인, 직원 5인 미만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이고, 근무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 해고사유와 관계없이 아무 문제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만약, 문제의 직원이 3개월 이상 된 직원일 경우30일 전해고예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만 진행하면, 5인 이상과 다르게 해고 사유가 관계 없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사용자 본인이 해고 의사를 밝히고, 직원의 퇴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과 연락 두절 이유로 통지없이 그냥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한 달 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명목으로 직원이 매장에 와서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해고해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급여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 급여 지급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해고예고통지 의무에 따라 한 달 뒤 근무 종료 안내하시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기에 이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 Q. 5인 이상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매장에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매장에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이렇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무 기간이 3개월이 넘었을 경우, 해고예고통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해고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잠수 탄 것은 해고 요건으로 충족되지 않지만, 5인 이하와 동일하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 실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 탄 것은 해고 요건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를 만들고 근무태만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말서등을 만들어서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됩니다.
물론 해고의 정당성이란 사업장의 심각한 손해가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어려울 수는 있지만, 추후 부당해고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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