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사장님! 혹시 부가세 부담이 크신가요? 🤔
오늘은 면세품목의 매입비중이 높은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떼 올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내는데요.
음식점과 같은 업종은 부가세가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주로 떼오다 보니 나중에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고, 따라서 내야할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면세품목의 매입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에게는 면세품을 매입했을지라도 일정액만큼은 부가세를 낸 걸로 쳐(의제)주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식당은 면세품 구매액의 7.4%를 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법 = (면세 매입금액) X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 업종별, 사업자 규모별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2%에 좀 못미치는 2/102(약 1.96%)를 곱하는데요.
음식점업의 경우 법인은 6/106(약 5.66%), 개인은 8/108(약 7.41%)을 적용하고, 개인음식점업 중에서도 부가세 과세표준(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 9/109(약 8.26%)를 곱합니다.
또 제조업 중에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등의 개인사업자는 6/106, 그 밖의 제조업 개인사업자는 4/104(약 3.85%)를 곱해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면세물품을 매입한 금액에 바로 공제율을 곱하지 않고, 공제한도만큼에서 공제율을 곱하죠.
공제한도는 업종과 면세매입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음식점의 경우 면세매입액 1억원 이하이면 공제한도가 65%로 높고, 2억원 이하이면 60%, 2억원 초과는 50%로 줄어듭니다.
ex. 개인음식점을 하는 A씨👨🏻🍳는 부가세 과세기간인 6개월간 면세품인 채소와 생선, 육류 등을 3000만원어치 사들였습니다. → A씨👨🏻🍳는 매입액 3000만원에 대한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물품을 매입했다는 증거가 되는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물품을 거래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있어야 하고요.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을 챙겨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간이과세자들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한도, 공제대상 등 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들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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