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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7월 세무 일정
부가세 신고, 인건비 신고, 재산세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등 7월 세무일정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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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

오늘은 7월에 이행하여야 하는 세무일정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7월 전체 세무일정 중 주요 일정만 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 소개드릴 일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인건비 신고
재산세 납부기간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이번 달 세무일정


부가세 신고기간 7월은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 모든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일반 전환사업장은 신고대상 O)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법인사업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예정고지로 갈음한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위 두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필요

이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매입은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더라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 전에 주요 매입내역 중 적격증빙이 누락된 매입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수령하신 경우, 7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전환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인건비 신고 (원천세)


근로소득, 3.3%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등 부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

첫 번째로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입니다. ​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월은 반기납부의무자 또한1월부터 6월까지(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수령하신 경우 3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3%+미납일별로 1일에 0.02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인건비 신고를 꼭 마치고 납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각 소득 종류별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

당월에는 매월 제출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외에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횟수가 상이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출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



재산세 납부기간


​ 2022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

7월은 건축물과 주택(1/2)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각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곱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기간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토지와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재산세 납부기간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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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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