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절세비법 💰
처음 외식업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다른 매장을 낼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내야 하는지 여부다.
보통 소규모 매장을 오픈하면 간이과세자로 내고, 매출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일반과세자로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업자를 낼 때 간이과세자로 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항상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요건과 세금 절세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1 간이과세 사업자란?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외식업의 2대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하듯 절세전략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세금을 내는 사람)과 담세자(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가 다른 세금으로, 물품에 부과된다. 음식을 제공하면 음식값에 1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실제 부가세 납부는 외식업 사장님이 한다.
이 말인즉,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내는 세금으로, 식재료 등 매입 세금계산서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한다. 일반 외식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비율은 매출액의 3~4% 정도다. 외식업 사장님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자료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 절세전략이 없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다르다. 초반에 사업자가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절세액은 매우 커지게 된다.
#2 간이과세 사업자의 범위
간이과세 적용기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해당 여부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사업자 기준의 매출액을 판정하는 것 |
외식업 사업자가 처음 간이과세자를 되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외식업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자를 등록할 때 다른 사업자가 없고 강남 등 세법이 정하는 배제 지역이 아니고 임차료가 비싸지 않으며(국세청 고시 참고) 대략 월 400만 원 이내면 간이과세 사업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간혹 초기 인테리어 비용, 비품 등 초기투자자금이 많고, 초기 투자자금 환급(부가가치세 10%)을 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만큼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누리기는 힘들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공제가 존재한다. 재고매입세액공제란 간이과세자 때 받은 초기 투자 재고자산이나 인테리어 등은 자산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많은 외식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혜택을 누리지만, 100% 간이과세자 때 제대로 된 증빙 관리를 하지 못해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로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더 많은 부가가치세 혜택을 보려면 세금 측면에서 하반기보다 상반기 간이과세자 오픈이 더 유리하다. 외식업을 오픈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34세 이하 청년이
(칼럼 1편 참고 ▶🔗모르면 손해보는 외식업 100% 절세비법)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를 낸다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