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기 📞
외식업에서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정확하게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한테 걷어서 내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내가 1년간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내가 대비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다.
📢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 매출
종합소득세란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사업소득)에 대해 이익만큼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다.종합소득세에서 중요한 부분은 매출 신고다. 기본적인 매출 신고는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신고로 확정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배달 매출과 카드 매출, 현금매출이 누락되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 수익부분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지원금이다.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수입 금액으로 봐서 신고하는 게 맞지만,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사업지원이 아닌 생계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가 내린 유권해석이다.
다만, 생계형 지원금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장려금, 일자리장려금 등은 수익으로 봐서 종합소득세 때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2 매입
| 외식업 3대 비용 |
💸 식재료 원가, 임차료, 인건비
외식업에서 식재료 원가, 임차료, 인건비는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여 3가지 비용이 75%가 넘으면 안 된다.외식업에서 매출 대비 식재료 원가는 35%, 임차료, 10%, 인건비는 30%가 평균 비율이다. 식재료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완료된다.
농어민이나 시장에서 발행한 계산서 등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인건비는 매달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으로 마감된다.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금계산서로 마감되지만,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통장지급내역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때 임차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빠지기 쉬운 비용 |
💸 카드수수료, 청첩장(경조사비), 기부금, 이자비용
외식업 매출 95% 이상이 카드 매출인 시대다.카드 매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기 쉽다. 카드 매출에 1~2% 정도 카드수수료이므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한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카톡이나 문자 증빙은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교회 등 종교 활동에 따른 헌금 등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처리 가능하다. 내가 지급한 헌금 등이 있다면 당연히 요청해서 비용처리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 관련 이자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하다. 반면, 집 담보 대출 등은 사업과 관련 없으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비용처리 기본원칙은 사업과 연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과 무관한 병원비나 개인 비용은 비용처리가 안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그 밖에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 개인퇴직연금제도
초보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노란우산 소득공제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에 혜택과 복리 적금,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혜택이 있다.
당장 매년 불입액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은 매우 크다. 다만, 60개월 적금을 불입해야 하고, 해지 사유(폐업 등)가 있는 경우에만 불입금을 찾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연금저축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상품을 의미한다.
절세 면에서 매년 400만 원 이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개인퇴직연금(IRP)와 함께 적립하는 경우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단점은 중도 해지 시 절세금액이 환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자영업자는 대략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면 신고 건수는 그 배가 될 것이다.
국세청에서 모든 신고 여부를 자세하게 체크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 프로그램 상의 신고 오류는 2~3년 안에 문제가 드러난다. 많은 외식업자가 최고의 절세 방법을 묻지만,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즉 세금 신고·납부만 제대로 해도 각종 세금 감면 등 절세를 활용할 수 있다.
세금 신고의 기본인 신고 기간을 숙지하고,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고로 절세하는 길이다.
외식업 세무회계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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