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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모르면 손해보는 외식업 100% 절세비법
[신셈] #세무 #외식경영 #절세비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신셈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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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외식업 100% 절세비법
: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


외식업 사장님들이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일명 부가세와 종소세가 있다. 매달 원천세도 내지만 사실 원천세는 직원의 인건비에서 공제해 대신 내는 세금이므로, 정확히 외식업 사장님들의 세금은 아니다.

다만, 급여가 적고 파출 등 특수한 경우에만 원천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부가세와 종소세이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소비자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라 일반 외식업 사장님들은 매출에 3~4% 정도 부담하면 되지만, 내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종소세 경우 내가 어떻게 비용을 준비하고 절세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100% 절세할 수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
📢 최초 음식점을 만 34세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1업종요건 | 최초 음식점 창업


모든 업종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음식점 창업인 경우 가능하다. 창업이란 함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음식점 400억 이하)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 사업등록을 한 날을 설립일로 본다. 법인 음식점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설립일로 본다.

다음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ᆞ분할ᆞ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ᆞ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6조 10항)




#2 나이요건 | 만 34세 이내


현재 종합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가는 최소한의 세금을 걷어야 국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세금 납부를 위해 최저한세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 100%, 법인은 법인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 첫 번째 요건이 음식점 최초 창업이고 만 34세 이내여야 한다. 나이 기준은 만으로 생일 기준이다.

그리고 만약 군대를 다녀온 경우 그만큼 최대 6년까지 기간이 가산된다. 예를 들어 86년 9월 2일생 군 이력이 24개월인 경우 2022년 9월 1일까지 창업해야 청년창업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3 지역요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 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 제외)






    #4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종소세 감면이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0% 종소세 감면이 적용된다. 비록 청년 창업이 아니어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음식점 창업의 경우 50% 종소세 감면이 적용된다.

    음식업도 여러 종류의 창업이 있다. 내가 한식을 할지 양식을 할지에 따라 최초 창업도 구분되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권유한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 상담의 차이다.





    2022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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