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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절세의 제1법칙, 적격증빙
[신셈] #세무 #외식경영 #인건비 #비용인정
신셈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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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제1법칙
📑 적격증빙 📑


모든 자영업자는 절세법칙을 궁금해한다.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답은 항상 가까이 있다.

최고의 절세법칙은 제대로 된 증빙과 적기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절차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 여기서 절차란?

세금 신고할 때 인정되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잘 받아 모으는 것을 말한다.


⏱ 타이밍이란?

제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적격증빙이 중요한 이유는 외식업에서 중요한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적기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각종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1 적격증빙이란?


개인 외식업자든 법인 외식사업자든 식재료 등을 구매하면 거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초보 외식사업자들이나 창업자들은 자금 이체를 하거나 거래명세서를 받으면 자동으로 모든 서류가 증명되는 줄 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모든 거래영수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적격증빙 즉 법정 증명서류가 있다.




소득세 세법 160조에서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법정 증명서류는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등을 의미한다. 적격증빙서류를 받는 것은 사업의 기본이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외식사업자 특히 간이과세자 경우 부가세 10%를 부담스러워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 공사대금 부가세 10%가 또한 부담스러운 이유로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격증빙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야 부가세 10% 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시안적으로 부가세 10%를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소득세 때 비용 부족으로 세금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적격증빙이 없는 최악의 경우,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장기간 사업할 때 적격증빙수취는 제일 기본이며, 첫 번째 절세법칙이다.




#2 인건비는 적격증빙?


외식업에서 인건비 비중은 30% 정도 차지하는 만큼, 비용처리를 잘해야 한다. 하지만, 외식업의 경우 인건비 신고가 쉽지 않다. 과거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비용을 충당했지만, 최근 많은 부분이 전산화되면서 달라졌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결국 외식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대표적인 인건비 신고는 정직원을 4대 보험 가입하고,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대 보험만 신고하면 인건비 신고를 완료했다고 생각하는 외식사업자분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4대 보험 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별도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비용이 인정되지만, 최근에는 4대 보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3.3% 프리랜서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4대 보험 추징 문제나 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제, 건강보험료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되므로, 부가세와는 별개다. 부가세 신고에 인건비 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적격증빙 비용인정 여부



외식업 사장님들은 청년창업 감면이나 법인전환 등 세법에서 어렵고 극적인 절세를 좋아한다.

하지만, 절세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 기본에서 시작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창업 감면이나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했다면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절세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내 사업용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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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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