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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주휴수당의 기준 알고 싶어요!
[신셈] #노무 #주휴수당기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신셈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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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휴수당의 기준 알고 싶어요!

로데오에 위치한 카페라서 알바생 한명 빠지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알바생 한 명이 자꾸 말없이 지각하거나, 늦잠잤다고 하고 빠지네요. 그런데 주휴수당은 달라고 하구요. 옆집 사장님은 사장인 제가 시간 조절하거나 알바생들의 시간을 빼게 한거면 주휴수당 줘야하는데 알바생이 빠진거면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말없이 지각한 날이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 계산 안해도 되나요? 어디까지가 적용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기준이 어렵네요.


👨‍💼 A. 주휴수당은 이렇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소정근로일을 만근 시 지급하는 유급수당입니다.

2021년 8월 4일 이전까지 차주 근무가 예정인 경우 지급했지만, 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 만근 시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만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됩니다. 하지만, 매장 사정 혹은 매장 휴무 시 결근할 경우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각 등의 사유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A.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주 3일 나오기로 한 알바생이 3일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0,992원을 지급해야 하고, 알바생 개인 사정으로 3일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2일만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미지급해도 되며, 최저임금인 9,16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하여 작성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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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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