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휴수당 기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희 가게는 로데오에 위치한 카페라서 알바생 한명 빠지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알바생 한 명이 자꾸 말없이 지각하거나, 늦잠잤다고 하고 빠지네요. 그런데 주휴수당은 달라고 하구요. 옆집 사장님은 사장인 제가 시간 조절하거나 애들 빼게 한거면 주휴수당 줘야하는데 애들이 빠진거면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말없이 지각한 날이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 계산 안해도 되나요? 어디까지가 적용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 기준이 어렵네요.
💡 A. 모든 알바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룰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신의 책임을 가벼이 여기는 알바는 빨리 해고하는 게 맞다 봅니다만, 알바가 내가 원할 때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 온 알바가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기에, 통상적으로 사장님이 모든 알바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룰이 힘든 게,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알바의 심기를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관련 노동법에 따라 “넌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일하는게 맞다” 하면 대부분은 수긍합니다. 그러려면 알바들이 “아, 알아보니 사장님 말이 맞구나…”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 Q. 효과적으로 룰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어차피 가족들과 일하는 게 아닌 이상 계약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만 일하고, 명시한 대로만 일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으로 [근로날짜/근로시간/시급]을 아주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필요한 만큼 근로일과 시간을 명시하면 알바는 자신과 안 맞으면 일 안 하겠죠. 그리고 사장님이 필요한 조건이 바뀌면(근무일, 근무시간 등등) 그때마다 바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좋겠지만, 그게 번거롭고 바빠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계약서에 ‘동일한 근무시간 안에서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옮겨질 수 있다.’는 내용을 강하게 집어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구도 노동부 공무원들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일단 알렸으니 나중에 문제 생길 시 책임 회피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사장님이 더 요구해도 문제지만, 무단결근이나 지각하는 알바들 역시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무단결근이나 지각할 경우,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시급 지급이 되지 않음은 물론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내용을 넣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영업손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알바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효과적입니다. 무단결근 횟수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으시면, 나중에 악의적 불친절이나 고의로 일 안 하는 쓰레기 알바들을 자를 때 도움됩니다.
두 번째 | 평소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업장에서 근무일지 작성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신경 쓰는 사장님이나 알바도 드뭅니다. 그래서 알바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시 지각이나 무단결근, 근무 실수 등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시말서(경위서)를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시말서가 거창하다면 반성문이라도. 저는 알바가 시말서 작성하고 싸인하고 나면, 시말서 사진을 찍어 알바에게 전송합니다. 반드시 문자로 전송하고, 알바의 잘못을 인정하는 답장도 꼭 받아 놓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을 명시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알바한테 근로계약서 쓸 때 잘 설명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가 잘 돼 있어서 알바한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바도 이걸로 계산해서 사장님이 띵겨먹고 시급주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바가 월요일~금요일 근무 하루 3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가령 ‘월요일~목요일까지 3시간 일하고, 금요일 2시간 일한다’ 했을 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루 두 시간만 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서, 이렇게 일 시키면 좋은 소리 못 듣고 알바가 일도 열심히 안 할꺼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에 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데 위 알바같이 ‘주 15시간 근무를 약속했는데 지각해서 14시간 근무를 했다? 이럼 법정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시간 미달인데? 그럼 원래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못 받겠네?’ 이 내용을 알바한테 고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을 지급해야 할 경우, 위에서 얘기한 근무일지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지 근거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주 15시간 딱 근무하는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거고, 이 친구가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친구라면, 매일 2시간씩 지각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친구는 시말서를 차곡히 모아서 빨리 자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 알바와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노동분쟁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감정의 골이 쌓여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장님과 알바는 서로 계약한 내용을 충실히 지키면서 알바는 최선을 다하고, 사장님은 그런 알바가 예뻐서 이것저것 챙겨주면 서로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서로 기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면. 하지만 인성이 틀려먹은 알바에게 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상 그런 친구들은 잘해줄수록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알바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전문가 답변 보러가기
👨💼 신셈 전문가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