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알바생 근무시간 애매할 때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4시간마다 휴게 시간 30분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언제 손님이 들이닥칠지 모르고...다음 알바생과의 교대 타임도 있구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적고 30분 일찍 퇴근 시키려하는데 이렇게 계약하고 이행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평일(1일 8시간) 일하는 알바생의 주휴일은 주말로 적으면 되나요?
👨💼 A.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은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가 끝난 이후엔 아닌,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임금을 더 주거나, 일이 많아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무 중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은 나눠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1시간당 10분씩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원이 2인 이상이면 1명이 10분 쉬는 동안 다른 직원이 교대하는 방식으로,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아닌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간에 휴식과 근무를 이어간다면 근무 공백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30분 쉬는 건 부담되지만, 1시간당 10분씩 쉬는 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되니까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 휴게시간을 꼭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 Q. 주휴일 표기는요?
평일(1일 8시간) 일하는 알바생의 주휴일은 주말로 적으면 되나요?
👨💼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일주일 중 사장님과 합의한 요일을 주휴일로 하면 됩니다. 보통 주말에 바쁜 매장들은 합의 하에 월요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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