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알바생 근무시간 애매할 때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희 가게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언제 손님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다음 알바생과의 교대 타임도 있구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적고 30분 일찍 퇴근 시키려하는데 이렇게 계약하고 이행해도 상관없나요?
💡 A.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회사 사업장에선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 시간을 한데 몰아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주는 겁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받는 알바도 같습니다. 만약 딱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알바가 있다면, 보장해줘야 하는 휴게시간 때문에 4시간 30분을 일한 것입니다.
🙋♂️ Q.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A.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알바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알바라면, 반드시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노동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제가 지시받은 내용으로, 완전한 휴식이 보장돼야 합니다.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답니다. 휴게시간에 손님이 들어와 “어서오세요” 인사만 해도 이 알바는 근무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더 중요한 건 분쟁이 생겼을 때, 법에서 보장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참고). 물론 이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을 꼼꼼히 지키는 게 맞습니다. 여건상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노동법은 우리 사장님들의 고충따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답답하지만 그 법안에서 우리가 조정하고, 알바나 직원과 사이좋은 게 그나마 제일 도움이 될 듯합니다.
🙋♂️ Q. 평일에 일하는 알바생의 주휴일은
주말로 적으면 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평일(1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주휴일은 주말로 적는 게 맞습니다. ‘주말로 정한다.’ 말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한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다른 전문가 답변 보러가기
👨💼 신셈 전문가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