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세무사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2년 차 30대 초반 사장입니다. 치킨, 닭강정 배달전문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지방소도시라 프랜차이즈 없이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2,500~3,000만원정도이고, 마진율은 20~25% 정도입니다. 이럴 시에 제가 대략적으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A.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주의할 사항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등 적격증빙을 받는 일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가 거의 나오지 않고, 부가세 공제가 없다 보니 대부분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부가세 10%가 아까워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출이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Q. 구체적인 절세팁이나
세금 산출 방법도 궁금해요!
👨💼 A. 아래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 세금계산서 받기
반드시 상반기에 부가세 10%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부족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 재고매입세액 확인하기
상반기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7월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할경우 ‘재고매입세액’이라는 항목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6월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7~12월 부가세 신고 때 활용 가능합니다.
셋째 |청년창업 감면공제 활용
당장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청년창업 감면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외식업 창업이시고, 34세 이하 지방소도시인 경우 종합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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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해주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처 세무 대리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업 세무회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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