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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배달 피해사례별 대응방법 - 2편
배달이 지연🕑되었을 때.. 라이더가 배차를 거부🚫했을 때.. 배달대행업체는 어떻게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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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파트너, 캐시노트입니다📘 지난 배달피해사례 1편에서 배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 어떻게 보상 처리를 해야 할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이라면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



그리고 이번 2편에서는 배달대행업체의 배차거부와 배달지연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지연이나 배차거부로 인해 사장님들과 고객들이 피해를 본 경우를 대비해 많은 배달업체에서 이에 대한 일부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셔서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달이 지연🕑되었을 때와 라이더가 배차를 거부🚫했을 때를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해요!




도로 상황이나 배달 건수에 따라 배달이 예정 시간보다 크게 늦어져서 고객에게 독촉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참 난감한 상황인데, 주요 배달업체에서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는 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 부산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 모(남)씨는 배민1을 통해 음식주문을 받아 조리를 완료했다. 그러나 배민1측 라이더는 오지 않았고 앱에는 '배달완료'라고 떴다. 고객으로부터는 음식 배달 독촉 전화에 시달렸다. 결국 고객에게 직접 주소를 물어본 후 다른 배달대행업체에 요청해 음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 씨는 배민 측에 배달료 4000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 했지만 메뉴얼상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다.

위 사례에서는 배달업체가 고용한 라이더의 실수로 배달이 지연되어 사장님께서 피해를 입었고, 고객은 음식을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달업체들은 이와 같은 배달지연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을까요?

배달이 불가피하게 배달업체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때, 현재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는 사장님들께 음식값을 보상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어요.

또, 배달의민족에서는 라이더가 배차되지 않아 주문자가 주문 취소를 요청할 경우, 사장님께 이미 조리해 놓은 음식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고 있어요.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는 배달이 예정 시간보다 과하게 늦어졌을 때 배송비용을 모두 환급해줍니다. 그리고, 특정 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배송시간을 초과하여 배송되어서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배송비용의 2배를 환급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와 같이 배달업체마다 방침이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보상이 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즉시 고객센터에 접수📝하신 후, 정산일에 맞춰 음식 금액만큼 현금으로 보상💰받으세요!




라이더에 비해 배달업체의 주문량이 많으면, 라이더들이 배달 거리가 먼 배차를 거부하거나 멋대로 펑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고객들이 배달에 대한 불만사항까지 식당 리뷰로 남기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장님들께 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

이렇게 배달업체 측의 상황에 의해 배차가 거부되었을 때는 각 배달업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라이더가 배차를 수락한 뒤 배차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른 라이더를 배차해주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배차거부 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사장님께서 직접 배달을 가시는 경우도 있죠? 현재로서 배달의민족에서는 배달료를 따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해요. 🤦🏻

반면, 쿠팡이츠에서는 라이더의 배차 거부 이력이나 배달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배달료를 보상하고 있답니다. 이때 영수증 등 증빙이 필수이니, 꼭 자료를 보관해두시고 추후 적절한 보상을 받으세요!




📜 닭집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초복날 주문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주문량이 많은 시간대가 됐는데도 배달의민족을 통한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확인해보니 김 씨의 가게가 배민 측 실수로 ‘조기영업종료’로 표시돼 있었던 것. 업체 측에서는 월 광고료를 계산해 1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 시간에 주문을 못 받아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억울해 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의 배달량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업체 측의 실수로 하루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 큰 피해로 작용하죠.

하지만, 배달업체는 그날 거둘 수 있었던 매출을 계산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 사례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직 표기 실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배달업체들의 정해진 대응방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쁘시더라도 배달앱에서 우리 가게가 잘 노출되고 있는지 직접 체크하셔야 해요.

요기요 측에서는 노출 자체가 무료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다만, 월정액 사용 시, 서비스 이용 오류가 나타난 시간을 비율로 계산하여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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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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