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든든한 파트너, 캐시노트입니다📘
요즘 배달앱을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을텐데요, 배달 과정에서 여러가지 피해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사장님, 배달의민족, 고객 그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캐시노트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사장님들이 배달앱을 사용하시다가 처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
이번 콘텐츠는 두 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어볼 건데요. 이번 1편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여 문제 상황에 처했던 사장님들의 경험에 대해 다루어 볼게요.
배달 과정에서 배달원 혹은 제 3자의 의 실수로 인해 사장님들 혹은 고객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배달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상황 별로 한 번 살펴볼게요.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점점 더 빠르게 음식을 받기를 원하고, 사장님들과 배달원들은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점점 더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으로 잘못 배달을 하는 경우도 왕왕 생기는데요. 심지어 남이 주문한 음식을 실수로 혹은 고의로 먹어버리는 사례도 발생하죠.
배달원이 잘못 배달한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경우, 원래 음식을 주문한 고객은 원하는 시간에 음식을 받지 못하게 돼요.
이 피해를 과연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
✔ 1차적으로, 담당한 배달원이 식당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이든,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든, 사장님께서 주문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해요. 😟
✔ 다만, 2차적으로 음식을 잘못 배달 받은 후 먹은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지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릴게요.
📜 직장인 김모 씨(37)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배달되지 않았다. 음식점에 확인하니 주문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착오로 다른 집에 음식이 배달된 것이었다. 음식점 주인은 배달앱 업체로부터 보상받으라고 주장했지만 배달앱 업체는 “해당 음식점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 사례에서 고객은 배달을 주문한 후 음식을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제때 제공 받지도 못했습니다. 주문자가 돈을 낸 후 음식을 받지 못한 경우, 음식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모 씨는 큰맘먹고 10만원 어치의 회를 주문했으나, 2시간 가까이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다. 전화를 해보니 이미 배달이 되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확인 결과 배달원이 동호수를 착각해서 배달이 잘못 간 것이었다. 이웃집은 잘못 배달 온 음식을 가족이 시킨 것으로 착각하고 먹어버렸다고 말했다. 결국 사장님의 사과와 함께 서비스를 얹어 회를 다시 받았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결국 사장님께서 결국 새로 조리하여 음식을 주문자에게 다시 배송하여 10만원 어치의 돈을 손해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잘못 받은 사람이 사장님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꼭 대응하세요.
나아가, 만약 잘못 배달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배달원이 고객의 문 앞에 잘 두고 가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문 앞에 배달된 음식을 누군가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 배달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고객이 떡볶이를 주문했고, 여느 때처럼 문앞에 놓아달라고 요청사항을 남겼다. 하지만 음식을 시켜두고 잠시 편의점을 갔다 왔더니, 배달완료 문자가 왔지만 음식이 없어져 있었다.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해보려고 했으나 복도에는 CCTV가 없어 확인해볼 수 없었다.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음식을 누가 가져갔는 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 이 때, 주문자가 음식을 문 앞에 배달하도록 따로 주문 시에 요청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요청 사항에 따라 배달원이 문 앞에 음식을 두고 인터폰을 통해 이를 알렸다면, 배달이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 그런데, 만약 문 앞에 두어 달라는 주문자의 요청이 따로 없었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주문자가 직접 음식을 받을 때까지 아직 배달 의무가 완전하게 진행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위험은 일단 사장님께서 부담하게 돼요.
다만, 배달업체를 통해 배달을 한 경우라면 그 배달업체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여 손해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배달업체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추후 따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니, 많이 번거롭게 느껴지시죠🥺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배달업체가 아니라 음식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고, 추후 손해 처리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장님께서 실수로 고객에게 잘못된 메뉴를 배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때도, 주문자가 음식을 먹은 경우와 먹지 않은 경우를 분류하여 생각해 보아야 해요.
✔ 잘못된 메뉴를 배달했음에도 주문자가 음식을 이미 먹었다면, 주문자는 두 사람 사이의 거래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두 음식 사이의 가격 차가 크다면 사장님께서 주문자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반면, 주문자가 음식을 먹지 않고 배달된 상태 그대로 놔두었다면, 주문자는 사장님께 원래 주문한 음식을 다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때, 배달비와 음식 비용은 사장님께서 부담하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배달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를 한 상황을 예로 들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사장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가이드라인이 되었길 바랍니다. 📔
다음 2편에서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배차거부를 하거나 배달지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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