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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3년 상반기 세무일정 확인하세요!
3월부터 6월까지 세금 일정 미리 체크하세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업장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 법인 부가세, 근로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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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프라이어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로 고려할 부분인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현금흐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일정을 파악하고 누락없이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체크하셔서 중요한 세무일정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 1월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매월분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반기별 납부 신청자
- 상반기: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하반기: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월




|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 신고기간: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연도의 연간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


✔︎ 필요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수입금액검토표 등




# 3월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신고기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


✔︎ 필요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등




# 4월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기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4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 단,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가 예정고지 (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대상자: 22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었던 개인


✔︎ 신고기한: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작년에 벌어들인 수입에서 3.3%를 제하고 받은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대상자이며,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크더라도 프리랜서로 추가 수입이 발생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 6월





| 성실신고 사업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6월 30일로 연장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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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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