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오늘은 병의원 원장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일차리창출을 위한 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수도권 | 수도권 이외 | ||
상시 근로자 | 700만 원 | 770만 원 | 450만 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 1,100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 |
공제기간 |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대기업 2년) 매년 공제 |
신규로 개원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0이므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했을 경우 상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양수도로 인한 개원의 경우와 병의원 폐업 후 재개원의 경우 신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무자 수를 0으로 보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해당기준 | 제외기준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 | 근로계약이 1년 미만 |
단시간 근로자 | ||
법인의 임원 | ||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
4대보험 미가입자 | ||
청년 정규직 |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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