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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1등공신!
고용증대세액공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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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 오늘은 병의원 원장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일차리창출을 위한 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은?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
수도권수도권
이외
상시
근로자
700만 원770만 원450만 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1,100만 원1,200만 원800만 원
공제기간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대기업 2년)
매년 공제


신규로 개원을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0이므로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했을 경우 상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양수도로 인한 개원의 경우와 병의원 폐업 후 재개원의 경우 신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무자 수를 0으로 보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기준은?


구분해당기준제외기준
상시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이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법인의 임원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4대보험 미가입자
청년 정규직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장애인근로자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인가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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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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