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회원으로 이용중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더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기
회원가입하기
세무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병의원 사업자 주목! 2월 10일까지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하자!
세무법인 프라이어
분야별 고객 맞춤(bespoke) 세무 컨설팅
구독자 535
#세무
#세무법인프라이어
#세금

홈 보러가기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에 관련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2월 10일까지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2년도 병의원 수입금액을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



🏥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란?


✔︎ 과세 대상 진료를 하는 경우 겸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 진료만 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구분면세과세(겸업)
부가가치세 신고XO
매입세액공제XO
매출신고사업장현황신고
연 1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의료수입금액의 확정


✔︎ 신고의무자: 의료업자

✔︎ 신고기한: 2023년 2월 10일까지

✔︎ 제출 서류: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확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2022년도 수입 금액이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시
병의원 필수 자료 제출 리스트




1️⃣ 병원 차트프로그램 상 연간 집계표 / 연말 결산표/ 월별수입 통계

→ 비급여 매출 확인용


2️⃣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험, 급여, 예방접종, 자동차보험 등
(SITE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질병보건통합관리,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


3️⃣ 건강검진청구시스템(http://sis.nhis.or.kr)연간 검진 매출내역


4️⃣ 주요 의료기기 현황


5️⃣ 의료기기 렌트, 리스 현황


6️⃣ 종이 매입세금계산서(전자제외)



⛔️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클릭 시,
프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캐시노트 가입하고
필요한 컨텐츠 알림받기
이전글
외식업 사장님을 위한 콘텐츠 모음 [1월 3주차]
다음글
호불호 없이 다 어울리는 만두 안주
공감 2
저장 2
댓글 0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