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에 관련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2022년도 병의원 수입금액을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
🏥 병의원 사업장현황신고란?
✔︎ 과세 대상 진료를 하는 경우 겸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 진료만 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구분 | 면세 | 과세(겸업) |
부가가치세 신고 | X | O |
매입세액공제 | X | O |
매출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연 1회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
사업장현황신고와 의료수입금액의 확정
✔︎ 신고의무자: 의료업자
✔︎ 신고기한: 2023년 2월 10일까지
✔︎ 제출 서류: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확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2022년도 수입 금액이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시
병의원 필수 자료 제출 리스트
1️⃣ 병원 차트프로그램 상 연간 집계표 / 연말 결산표/ 월별수입 통계
→ 비급여 매출 확인용
2️⃣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 의료보험, 급여, 예방접종, 자동차보험 등
(SITE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질병보건통합관리,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
3️⃣ 건강검진청구시스템(http://sis.nhis.or.kr)연간 검진 매출내역
4️⃣ 주요 의료기기 현황
5️⃣ 의료기기 렌트, 리스 현황
6️⃣ 종이 매입세금계산서(전자제외)
⛔️ 사업장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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