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고 할 때 임금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많으시죠.
특히 특정 시급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미리 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으며,
연초에는 변경된 최저시급을 확인하여 미리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월급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Q.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한 달 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 최저시급 반드시 확인!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Q.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 주휴수당이란?
일정 요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에 해당합니다. |
| 주휴수당 지급 요건
1주당 1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수를 만족한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했다면 1주당 하루치의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 계산 어떻게 되는 걸까?
앞서 정리한 방법대로 결정된 최저 임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는 다양한 공제항목이 차감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 연봉 근로자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봉을 12로 나누고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
| 시급 근로자
시급 근로자인 경우 시급에 근무 시간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
Q. 4대 보험 가입기준은?
4대 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하는 것이 아닌, 보험별 요건을 만족한 경우 가입을 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준
국민연금은 한 달 60시간 근무자 또는 60시간 미만 근무자이지만 3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
| 산재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은 모든 근무자가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가입 기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자가 꼭 가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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