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사장님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4대 보험요율의 현시점 내용, 같이 알아봐요! 😃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모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요율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알고 계셔야 할 2022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01.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도 4대보험에 포함됩니다.
벌어들인 소득의 9%만큼 납입해야 하며, 이때 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 4.5%씩 부담합니다.
✔ 근로자 4.5 %
✔ 사업주 4.5 %
2022년 평균 월급 320만 원에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총 288,000원이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 144,0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02. 건강보험
이미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고 있는건강보험은 6.99%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각 3.495%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 근로자 3.495%
✔ 사업주 3.495%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평균 월급 320만 원에 해당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총 223,680원이 발생하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 111,84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0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실직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일부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를 위한 제도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해당 보험 항목의 총 보험요율은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각 0.9%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0.9%
✔ 사업주 0.9%
급여 320만 원에 적용하면 총 59,200원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25,600원, 사업주는 33,600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업주가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금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담금과 함께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까지 함께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0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를 통해서만 징수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구하는 공식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요율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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