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캐시노트입니다📘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요.
근로 계약을 할 때 연봉 및 급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게 되는데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4대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떤 항목에 대한 제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4대보험에 해당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알아볼 테니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때 납입하는 연금 보험료는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0.045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납입하게 되는데요. 납입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장려금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다시 취업할 때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실업 급여와 관련된 해당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하지만, 다른 부담 보험료율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와 근로자가 0.8%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사업주 0.25 ~ 0.85% 부담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하는 도중 사고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의무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며, 0.7%부터 18.6%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4️⃣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 사망, 상해, 해산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비용,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당 항목은 쉽게 말하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총 6.86%
장기요양보험료│총 11.52%
위 남겨드린 보험료율에서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사장님을 위한 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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