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하는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소비자 또는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화되는 기준과 주의사항, 그리고 대체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기준
과거에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이 경우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상관 없이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무가 아닌 경우에 소비자 또는 거래처가 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아래 대처 방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은 경우
계산서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발급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여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
# 간편하게 발급하는 팁
일반 고객이라면 핸드폰 번호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야 할까?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계산서와 같이 의무발행 업종이 존재하니 꼭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서비스업이거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라면 1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반드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4)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5) 항목 입력 후 발급하기 |
💡 만약 고객의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진발급에서 ‘여’를 선택하면 고객 정보 없이도 정상 발급이 가능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간이과세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업자와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하며,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간에 맞추어 신고는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10만 원 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 11월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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