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야 할 세금이 예상보다 부당하게 많거나, 심지어 위법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에 과세권이 있듯이, 납세자들도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 조세불복절차와 활용방법
고지 받은 세금이 부당하다면 가장 간편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불복 이유와 증거서류를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면 민원이 접수됩니다.
Q.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
| 심사·심판청구 선택 후 진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감사원과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합니다. 세 기관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조세심판원의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감사원이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건은 그에 비해 미미하고요.
| 기관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에 대해 처분 당사자입니다. 처분을 내린 당사자인 국세청에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국세청과는 별개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도 가능하고요.
Q.심사・심판 청구에서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
|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사·심판청구에서도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방행정법원(1심)을 거쳐 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까지 3심 제도로 운용됩니다.
Q.세금을 고지 받기 전 이라면?🤷
| 과제전적부심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는데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이 세가지는 모두 이미 세금을 고지 받은 후 제기하는 사후불복절차입니다. |
| 평균 처리 일수 6개월 이상, 인용률 27.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조세심판원에서 발간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률은 27.1%입니다.
10개의 조세불복청구가 있다면 대략 3개의 사건 정도는 잘못 처분된 세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5년 동안은 2020년 32.6%, 2019년 16.6%, 2018년 20.1%, 2017년 27.8%, 2016년 25.3%의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다른 돈과 시간이 소진되는 일이니까요.
심사·심판청구에서 구제받지 못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전 진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무대리 비용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온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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