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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종부세 얼마나 줄어들까?
💡절세Tip! 종부세 부담 줄어드는 3가지, 기본공제액 증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세 부담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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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바뀐 세법개정안과 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2023년의 절세 트렌드를 키워드별로 살펴봤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1조(목적)의 내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액의 부동산'은 얼마부터로 봐야 하는지, 세금의 취지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맞는지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진통도 길었죠.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공제액 증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으로 기본공제액과 세율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 우선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공제액이 늘었습니다.


✅ 세율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1주택은 작년 0.6~3%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0.5~2.7%로 경감됩니다.



✅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1.2~6%의 세율로 중과됐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0.5~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도 완화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 부담 상한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 세 부담 상한율이란?
주택분 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전 해에 낸 액수보다 특정한 비율 이상 많다면 그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죠.


작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율이 적용됐는데요. 올해는 하나로 통일돼 150%로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따라 세 부담 달라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합부동산세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이 커집니다.


💡 세법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정확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됩니다.


지난 2022년 8월 정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주택분 종부세에 적용되는 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60%로 인하했습니다.


✅ 다만 당시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80%로 적용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60%에서 올해 80%로 증가하면 공시가격 1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종부세를 14만원 더 납부해야 합니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 종부세 부담

줄어드는 3가지 경우


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작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담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작년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② 부부공동명의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 부부 각각 공제액을 9억원씩 적용받아 총 18억원이 공제됩니다.


③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작년과 달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아 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도 올해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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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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