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소망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엔 2023년을 시작하며 2022년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세무 일정들이 있습니다. 23년 1월 세무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 1월 2일까지 - 사업소득간이/일용 근로소득 11월 지급분 지급명세서 제출
☑️️ 1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료 납부
☑️ 1월 27일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1월 31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이번 1월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반기별 대상자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주기적으로 있는 세무일정에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
| 사업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① 22년 11월에 지급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12월 말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하지만 12월 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월 2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② 22년 12월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23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③ 22년 7~12월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23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고 끝이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간이 지급명세서라하여 매월/반기별 제출 후 22년 1년치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한번 더 제출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반기별 대상자 포함
원천세 신고 납부는 일반적으로 매달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23년 1월 10일에는 (신청하여 승인받은) 반기별 신고대상자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때 신고구분과 귀속연월, 지급연월을 잘 확인하셔서 작성 후 신고해야하며 위 신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매월 신고대상자 👉 22년 12월 지급분 반기별 신고대상자 👉 22년 7월~12월 지급분 |
또한 1월 10일까지 12월분 4대보험도 납부되어야 하오니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연체시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설 연휴 관계로 2일 연장된 신고・납부
22년기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원래 1월 25일까지 진행되어야 하나, 직전일까지 설 연휴인 관계로 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하여 2일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1월 27일까지 입니다. |
| 대상자 & 신고 내역
23년 1월 27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모든 과세사업자입니다.
①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 👉 22년 10~12월분 ② 소규모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 22년 7~12월분 ③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 👉 22년 1~12월분 |
* 이번 확정신고기간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까지 해주셔야 하니 신고대상자가 가장 많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가산세
부가세의 경우 신고 납부에 관련한 가산세 뿐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수수료,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까지 있기 때문에 신고기간뿐아니라 과세기간 중에도 관심이 필요한 세목입니다.
👏 이로써 부가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치고 나면 매출과 매입의 대부분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어느정도 유추해 볼 수 있으니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3년 1월 세무일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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