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이어입니다. 😃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해야하는 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
병의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10만원 이상인 의료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10만원 이상의 진료를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병의원에서 자진발급을 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판단기준
💸 10만원 이상을 판단할 경우
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본인부담금으로 3만원만 지불하고 가더라도 공단부담금이 7만원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 분할로 결제한 진료비의 경우
분할한 거래 금액을 총 합산해서 판단하며, 그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만원씩 10회에 걸쳐 진료 시 총진료비가 30만원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해당하며, 현금을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
💳 신용카드와 현금 등 복합결제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는 진료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 3-0-2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해야 한다 |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현금매출 누락에 따른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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