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꼭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합의금 지급 시 비용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경비처리 대상인가요?
■ 손해배상금은 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벌금 및 과태료 등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합의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예슈 및 판례에서도 사실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러 예규를 보았을 때 의사로서 직무태만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합의금은 경비처리가 안되며, 그 이외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지급받는 환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 범위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만 법령에 명시하였으며, 여러 예규나 판례를 보았을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병의원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로 보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환자가 지급받는 합의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합의금은 지급할 때 비용처리 되나요?
■ 합의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 처리되며, 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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