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원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퇴직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 지급을 해야하는지 등 미리 알아두는 것이 직원과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빠르게 대처 가능합니다.
오늘은 병의원 퇴직금 산정 및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 즉 퇴직을 사유로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직시에 일괄하여 지급 2️⃣ 퇴직 후의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 |
퇴직금 계산은 최근 3개월간 평균 급여로 계산을 하게 되어있으며,
퇴직급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한 경우에는 퇴직급 지급대상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예를 들어 네트급여가 400만원이고 세전 환산금액이 48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급여는 400만원인지 480만원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합니다. |
* 네트 급여제 : 세후 확정 금액을 사전에 설정해두고, 세금 및 사대보험료 실제 징수액과 무관하게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의미로 병원에서만 통용됨.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님.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서울북부지법 2014가단116285,2015-07-01)와
📘연말정산의 환급금 부담과 귀속의 주체는 사업주라는 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2015-04-06)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전 급여를 명확히 한 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은행에 불입시점에 비용처리되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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