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아는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직원이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신경 쓰이게 해요.
그동안 어르고 달랬는데 이번엔 좀 심하네요."
식당에서 직원들의 불만의 원인은 다양하지 않다. 대부분 급여, 휴무, 소통 이 세가지 안에서 생겨난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 의사의 검사 후 진단을 받듯이 우선 직원이 문제를 삼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직원 간 보는 사장 vs 급여 인상 원하는 직원
급여는 휴무와 더불어 식당에서 지속 근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처음에 입사할 때 급여가 좀 작더라도 순차적으로 급여를 인상해주면, 직원은 큰 불만 없이 일을 하겠지만 대부분 업주들은 ‘경기가 안좋다,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며 급여 인상을 꺼린다. 한마디로 직원의 간을 본다.
하지만 매출이 떨어지거나 경기가 나쁜 것은 어디까지나 업주의 문제일 뿐, 직원은 손님이 있든 없든 매출이 많던 적던 하루 10시간 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정산해서 지급해야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을 시켜주거나 손님이 많았다고 급여를 바로 인상해주는 그런 식당 업주는 없다.
성실하고 정직한 직원과 오래 일하려면?
해가 지나면 업주는 물가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을 피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직원은 다른 식당으로 갈지 말지 고민하지않고 일하던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급여를 책정할 때 직원의 능력보다는 성실하고 정직한가를 본다. 사실 식당에서 일을 하면 모든 업무 스킬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킬이 좋거나 눈치가 빠른 직원은 거의 대부분 업주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40세 정도의 남자직원을 채용했다고 하자. 우선 그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요즘같은 경기에 최소 350만원의 급여는 지급해야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가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다고 일반 직원급여만큼 책정한다면 일하는 내내 그는 좀 더 많은 급여를 줄 곳을 찾게 된다. 사실 월 350만원은 요즘같은 경기에 세식구 생활비로도 부족한 금액이지만 식당의 수익구조상 350만원은 대형 식당을 제외하고 다소 부담스러운 급여다. |
다음과 같이 직원 급여를 책정 한다면 직원이 급여로 속을 썩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직원 급여 문제 Solution 🔎
Ⅰ. 계약 ✍🏻
1.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쓴다.
헤어지면 남이다. 아무리 직원과 사장이 친한 사이였어도 서로의 약속을 적어놓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된다.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로 갈 확률이 높다.
2. 계약서에 명시한 1년 계약을 지킨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기간 내 급여 인상은 하지 않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인상할 일이 있다면 계약 기간 이후 급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하고, 판공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직원에게 보상하는 방법이 좋다.
3. 되도록 희망 급여를 책정한다.
보통 희망 급여를 말하라고 하면 회사 내규를 따른다고 하거나 본인 입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되도록 희망급여를 들어 그 급여로 책정을 해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받는 것이 좋다.
단, 이 방법은 1년 계약 기간을 갱신하고 재계약할 때 유용하다.
4. 모든 직원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다.
직원이 여럿일 경우 급여일을 다 다르게 해서는 급여 정산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보통 입사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되도록 한날을 정해서 전체 직원이 같은 날에 급여를 받도록 하여 깔끔하게 정산하는 것이 좋다.
급여일이 분산될 경우 급여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급여일 정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Ⅱ. 급여 책정 💲
1. 수습기간을 두되 급여를 적게 책정하지 않는다.
급여를 높게 책정하고 3일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럴 경우 업주는 실컷 일을 가르치고 그만두는 꼴이라 손해가 막심하다.
수습기간과 수습 급여를 책정하되 근로자가 하는 납득하는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채용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습기간 내 퇴사시 수습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도 나쁘지 않다.
2. 노무 기준에 맞는 급여를 책정한다.
현재 최저 임금기준이 일 10시간,주 5일 기준에 월 260만원 정도이다. 사실 보통 식당에서는 지급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위배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3. 옆집보다 많이 준다.
자신의 급여에 만족하는 식당 직원은 많지 않다. 그들에게 큰 것을 줄 수 없다면 작은 실망이라도 주지 않도록 최소한 동네 식당들보다는 급여를 많이 줘야한다.
4. 능력에 따른 급여책정에 주의한다.
스킬이 뛰어난 직원들은 업주를 잘 흔든다.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만큼 하는 일도 역할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할이 크거나 일을 잘 한다는 기준만으로 급여를 책정하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의 급여 책정도 어려워지고, 성실하게 꾸준히 일할 직원을 잃을 수 있다.
급여 책정의 요소를 다양하게 두는 것이 좋다.
5. 기존 근무자를 기준으로 신입 급여를 책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식당은 신입을 채용할 때 기존 급여자보다 급여를 낮게 책정해서 채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양질의 근무자를 채용하는데 문제가 된다. 신입 직원을 뽑을 때 기존 직원의 눈치를 보며 직원을 채용한다면 가뜩이나 사람 구하기도 힘든 요즘인데 더 사람을 구하기 힘든 원인이 된다.
새로운 신입은 물가를 반영에 적절한 급여를 책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올려준다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한다.
6. 책임자와 일반 직원과의 급여 차이를 크게 둔다.
능력이 뛰어난 직원보다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직원이 식당과 잘 맞는다. 식당일이라는 것이 대단히 뛰어난 능력보다는 성실하게 오래 해야하는 노동이다보니 오랫동안 손에 익힌 사람이 빨리 배우는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책임자에게 일반 사원보다 급여 책정이 월등히 높아야한다.
그렇게 되어야 신입을 채용하더라도 책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는다. 책임자와 일반 사원의 급여가 어설프게 차이가 나면 신입을 채용할 때마다 책임자를 설득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Ⅲ. 급여 지급 📜
1. 정산기간을 반드시 두고 지급한다.
보통 작은 식당은 정산기간을 두지 않고 익월의 입사 다음 날짜로 급여를 지급할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급하게 정산을 해야하고 세무사무소의 정확한 세금 계산도 어려워진다.
최소 3일 정도의 정산기간을 두고 정산해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급여 정산서를 미리 직원에게 전달해야한다.
2. 인센티브는 급여와 별개이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식당이 꽤 된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지급할 때는 효과를 보지만 지급하지 않게 되면 직원은 의욕을 잃게 된다.
인센티브 책정 자체가 동기부여 차원이어야지 직원에게 급여처럼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책정할 때 급여를 낮추고 인센티브를 높이는것은 큰 실수다.
3. 급여일은 꼭 맞춘다.
가끔 급여일을 수일 미루거나 한 달, 두 달 미루는 경우가 있다. 식당 직원들은 오늘 벌어 오늘 써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급여지급의 지연은 직원과 업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4. 급여 외 현금 지급은 금물.
매출이 많아 직원들이 힘들다고 투덜대면 차비를 지급하는 업주들이 꽤 있다. 줄 때는 좋지만 안 줄 때가 문제이다. 또 어느 정도가 힘들어야 차비를 지급해야 할지 기준이 애매해진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게 오히려 뭔가를 준 것이 독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굳이 준다면 해당일에 지급하지 말고 월말이 지나 상품권 같은 현물로 주는것이 좋다. 현급을 지급하면 급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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