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녕하세요! 세무 법인 프라이어입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이 개편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아래에서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개편안 세부내용
1️⃣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 |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 👉🏻 6.99%로 정률화 |
3️⃣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4️⃣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 30% 👉🏻 50% |
5️⃣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 |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유지 조건
1️⃣ 사업소득 피부양자 유지 조건: ✔ 사업자등록증 ⭕ : 1원이라도 이익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사업자등록증 ❌: 연간 소득금액(수입-경비)이 500만원 초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타소득 및 사업자등록이 없고, 프리랜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요건 충족 |
2️⃣ 합산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 합산소득 :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 ✔ 연간 2,000만원 초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구분 |
3️⃣공적연금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합산소득에 포함. (위의 2,000만 원 계산 시 포함) |
4️⃣ 사적연금 ✔ 건강보험료 합산소득에 미포함. (위의 2,000만 원 계산 시 미포함)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요약 💡
구분 | 현행(2018년 7월~) ➜ 개편(2022년 9월~) | |
지역가입자 | ∙ 재산공동제도 도입 (과표기준 500~1,350만원 차등공제) ∙ 소득보험료 등급제 ∙ 1,600cc이상 자동차 등 보험료 부과 ∙ 최저보험료 도입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재산공제 확대 (과표기준 5,000만원 일괄공제) ∙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 4,000만원 이상 자동차 보험료 부과 ∙ 최저보험료 일원화 (연소득336만원 이하) |
직장가입자 | ∙ 보수 외 소득 기준 연3,400만원 | ∙ 보수 외 소득 기준 연2,000만원 |
피부양자 | ∙ 연 3,400만원 소득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 연 2,000만원 소득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공통 | ∙ 연금⸱근로소득 반영률 30% | ∙ 연금⸱근로소득 반영률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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