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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 보험료 부담 감소 / 직장가입자 소득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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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안녕하세요! 세무 법인 프라이어입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이 개편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소득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아래에서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개편안 세부내용

1️⃣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 👉🏻 6.99%로 정률화

3️⃣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4️⃣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

: 30% 👉🏻 50%

5️⃣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유지 조건

1️⃣ 사업소득

피부양자 유지 조건:

사업자등록증 ⭕ : 1원이라도 이익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업자등록증 ❌: 연간 소득금액(수입-경비)이 500만원 초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타소득 및 사업자등록이 없고, 프리랜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요건 충족

2️⃣ 합산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 합산소득 :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와 구분

3️⃣공적연금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합산소득에 포함. (위의 2,000만 원 계산 시 포함)

4️⃣ 사적연금

✔ 건강보험료 합산소득에 미포함. (위의 2,000만 원 계산 시 미포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요약 💡

구분

현행(2018년 7월~) ➜ 개편(2022년 9월~)

지역가입자

∙ 재산공동제도 도입

(과표기준 500~1,350만원 차등공제)

∙ 소득보험료 등급제

∙ 1,600cc이상 자동차 등 보험료 부과

∙ 최저보험료 도입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재산공제 확대

(과표기준 5,000만원 일괄공제)

∙ 소득보험료 정률제 도입

∙ 4,000만원 이상 자동차 보험료 부과

∙ 최저보험료 일원화

(연소득336만원 이하)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 기준 연3,400만원

∙ 보수 외 소득 기준 연2,000만원

피부양자

∙ 연 3,400만원 소득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연 2,000만원 소득 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공통

∙ 연금⸱근로소득 반영률 30%

∙ 연금⸱근로소득 반영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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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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