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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주택 소유에 따른 종합 부동산세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 합산배제 신고대상자는? /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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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

주택을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소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겠죠?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합산배제(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대상전용
면적
공시
가격
임대
기간
장기
임대주택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0년
이상
건설
임대주택
149m2 이하
9억원
이하
5년
이상
사원용
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
이하
-
상속주택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3억원 이하
-
일시적2주택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3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적용



1️⃣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청기간

: 매년 9월16일~9월 3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3️⃣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비교

구분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납세
의무자
지분율이 큰자
(동일한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
금액
11억원
각각
6억원
세액
공제
(최대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홈택스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지 선택합니다.



#4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1️⃣ 변동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소유권, 면적) 또는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주택이 있는 경우


2️⃣ 제외신고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2021년부터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
일반3주택,
조정2주택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세율
세율
3억
이하
0.6%
3.0%
1.2%
6.0%
3억~
6억 이하
0.8%
1.6%
6억~
12억 이하
1.2%
2.2%
12억~
50억 이하
1.6%
3.6%
50억~
94억 이하
2.2%
5.0%
94억
초과
3.0%
6.0%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클릭 시,
프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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