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세무법인 프라이어입니다. 😄
주택을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소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겠죠?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합산배제(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대상 | 전용 면적 | 공시 가격 | 임대 기간 |
장기 임대주택 | -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10년 이상 |
건설 임대주택 | 149m2 이하 | 9억원 이하 | 5년 이상 |
사원용 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 이하 | - |
상속주택 | -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 |
지방 저가주택 | -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3억원 이하 | - |
일시적2주택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 |
#3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적용
1️⃣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신청기간
: 매년 9월16일~9월 30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3️⃣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비교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납세 의무자 | 지분율이 큰자 (동일한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 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 |
세액 공제 | (최대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홈택스에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지 선택합니다.
#4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1️⃣ 변동신고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소유권, 면적) 또는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주택이 있는 경우
2️⃣ 제외신고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서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2021년부터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 | 일반 | 3주택, 조정2주택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세율 | 세율 | |||
3억 이하 | 0.6% | 3.0% | 1.2% | 6.0% |
3억~ 6억 이하 | 0.8% | 1.6% | ||
6억~ 12억 이하 | 1.2% | 2.2% | ||
12억~ 50억 이하 | 1.6% | 3.6% | ||
50억~ 94억 이하 | 2.2% | 5.0% | ||
94억 초과 | 3.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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