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이번에는 세무일정을 안내드리기에 앞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소개드릴 지원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가 2022년 현재 만 34세 (88년생까지)이하의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인당 최대 960만원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능
오늘은 사업자분들에게 주로 대상이 되는 세무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11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로 총 3가지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첫번째 세무일정은 원천세 신고·납부입니다.
(11/10 까지)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소득을 1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어 12월 말에 지급한걸로 보며, 12월분 소득을 다음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2월말일에 지급한걸로 보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지급한 소득구분별로 인원/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두번째 세무일정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11/30일까지)
지급명세서란?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였다면 해당 인건비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빈도는 구분된 소득별로 각각 상이한데요.
💡이 중에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지급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11월 3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또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신고∙납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11월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11/30까지)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세무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상반기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 꼭 알아야 할 것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 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다만, 코로나 혹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제외자는? 신규사업자, 22.6.30 이전 폐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등 |
다만 손실보상대상자(22년 1분기)와 태풍 피해 대상자인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여 2월 28일까지 납부가 가능하게되며 이에 관련된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은 22년 11월 3일부터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부진하여 고지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대상자는?
① 1~6월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에 1/3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사항)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22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사항) 상반기 결산을 통해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에는 22년도 어느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을 점검하여 소득세 예상 납부세액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부터 세금을 대비하고 내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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