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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세무일정
추워지는 11월에도 사장님이라면 놓칠 수 없는 세무일정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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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

이번에는 세무일정을 안내드리기에 앞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소개드릴 지원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입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가 2022년 현재 만 34세 (88년생까지)이하의 청년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인당 최대 960만원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능




오늘은 사업자분들에게 주로 대상이 되는 세무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까지 원천세 납부,11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로 총 3가지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납부


첫번째 세무일정은 원천세 신고·납부입니다.

(11/10 까지)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다만,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소득을 12월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어 12월 말에 지급한걸로 보며, ​12월분 소득을 다음연도 2월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2월말일에 지급한걸로 보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지급한 소득구분별로 인원/소득금액/원천징수세액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두번째 세무일정은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11/30일까지)


지급명세서란?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였다면 해당 인건비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빈도는 구분된 소득별로 각각 상이한데요. ​

💡이 중에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따라서 10월에 지급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11월 30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 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또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신고∙납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11월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11/30까지)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세무일정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상반기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 꼭 알아야 할 것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 입니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다만, 코로나 혹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 제외자는?

신규사업자, 22.6.30 이전 폐업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자


다만 손실보상대상자(22년 1분기)와 태풍 피해 대상자인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여 2월 28일까지 납부가 가능하게되며 ​이에 관련된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은 22년 11월 3일부터 발송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부진하여 고지세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대상자는?

① 1~6월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에 1/3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사항)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22년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사항) ​

상반기 결산을 통해 소득금액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에는 22년도 어느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을 점검하여 소득세 예상 납부세액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리부터 세금을 대비하고 내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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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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