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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사업장 보험료 정산, 제대로 이해하기!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예시 보고 확실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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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병의원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

병의원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이란 🤔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6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2022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2021년도 귀속 보험료 정산 소득금액
신고기한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2022.05.31. (사업장 → 공단)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확정 신고기간이 2022년 6월30일까지이므로 2022년 7월에 7월분 보험료와 정산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2021년도 귀속 보험료 적용기간

✔︎ 2021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적용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5월

✔︎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2022년 7월 ~ 2023년 6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예시 ✏️


첫번째.

2021년에 신규 개원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의 월급여를 2백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원장님의 4대보험 취득신고도 2백만원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2,000,000원*12개월
= 24,000,000원에 대해 연간 보험료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최초 취득 신고 후 2022년 5월까지 보수액 2백만 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병의원의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세 번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 원인 경우(월 5,000,000원)

(60,000,000-24,000,000) = 36,000,000원에 대해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인 경우 (월 5,000,000원)


기존 소득월액 2,000,000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아닌 새로운 소득월액 5,000,000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6월부터 부과됩니다.

→ 따라서 차액 3천6백만 원에 대한 21년도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와 2022년 6월부터 월보수 5백만원로 계산한 소득월액보험료가 2022년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 정산보험료 5회 분할납부

다만, 정산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됩니다.

✔︎ 5회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본5회 분납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최대10회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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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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