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병의원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
병의원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6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2022년 7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2022.05.31. (사업장 → 공단)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확정 신고기간이 2022년 6월30일까지이므로 2022년 7월에 7월분 보험료와 정산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2021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적용기간 :
2022년 6월 ~ 2023년 5월
✔︎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 2022년 7월 ~ 2023년 6월
2021년에 신규 개원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의 월급여를 2백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원장님의 4대보험 취득신고도 2백만원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2,000,000원*12개월
= 24,000,000원에 대해 연간 보험료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최초 취득 신고 후 2022년 5월까지 보수액 2백만 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병의원의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 원인 경우(월 5,000,000원)
(60,000,000-24,000,000) = 36,000,000원에 대해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인 경우 (월 5,000,000원)
기존 소득월액 2,000,000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아닌 새로운 소득월액 5,000,000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6월부터 부과됩니다.
→ 따라서 차액 3천6백만 원에 대한 21년도 건강보험 정산보험료와 2022년 6월부터 월보수 5백만원로 계산한 소득월액보험료가 2022년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
다만, 정산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월의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됩니다.
✔︎ 5회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본5회 분납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최대10회로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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