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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뽀득뽀득, 깨끗한 우리 가게! 10월부터 바뀐 외식업 필수교육은?
신규영업자/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차이점은? 12월까지 교육 미이수 시 과징금 20만원?!
사장님119 정보닷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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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외식경영
            





Q. 식품 위생교육이란?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매년 1회 위생관념과 전문지식과 관련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위생교육, 의무인가요?

네, 의무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에 속한다면,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Q. 교육비용과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신규영업자: 26,000원

기존영업자: 7,000원 (온라인교육)

교육과목 - 필수

1)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2)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3)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4) 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선

5) 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법령

교육과목 - 선택

세무관리/노무관리/영업자필요 교과목 또는 기관요청에 의한 교과목




Q.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식품 위생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종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교육 기관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돼요!




Q. 어떻게 수강하나요?

교육방법에는

1) 온라인 위생교육

2) 집합 위생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장님들이 두 개의 방법 중 자유롭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신규영업자 vs. 기존영업자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수강방법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전면 ‘집합교육'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혹은 ‘온라인교육’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6시간

3시간


🙋앗, 올해 신규영업자 온라인 교육을 이미 신청했다면요? 그래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2년 9월 혹은 그 이전에 올해에 해당하는 온라인교육을 신청한 신규영업자 사장님들은 12월까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가 가능해요.


누가, 어떻게 교육 받나요?

교육대상

교육방법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지위승계를

받는 사장님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트 접속


신규영업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탭 접속

👉[지역] 선택

👉신청 가능한 일정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기존영업자

👉로그인 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탭 접속

게음식점 영업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이트 접속


신규영업자

📍서울지역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신청] 탭 접속

👉[지역] ‘서울' 선택

👉신청 가능한 일정 확인 후 [신청] 클릭

📍타지역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신청] 탭 접속

👉[지역] 선택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해당지역 교육원으로 문의


기존영업자

👉로그인 후 [기존영업자] 탭 접속

👉[수강신청] 클릭

제과점 영업자

🔗대한제과협회 사이트 접속


온라인교육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클릭

👉지역, 대표자 이름 입력 후 위생교육 신청


집합교육

👉[공지사항] 탭 접속

👉지역별 교육일정 확인 후 해당지역 교육원으로 문의

단란주점 영업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집합교육

👉[집합교육] 탭 접속

👉집합교육장소 및 일정 확인 후 해당지역 교육원으로 문의


온라인교육

👉회원가입, 로그인 후 [온라인교육] 탭 접속

👉강의신청 → 본인인증 → 교육 및 결제방법 선택

👉결제완료 후 강의수


Q.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차적으로 과징금 200,000원이 부과됩니다.


Q. 폐업 후 재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수료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음식점을 재개업하기 위해서는 구청 위생과에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중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하는 서류가 바로 ‘위생교육 수료증’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수료증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신규영업자: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

🏠 기존영업자: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


지역별 교육원 장소 및 연락처


지역

교육장소

연락처

서울

서울 중구 다산로 168 , 성원빌딩 2층

02-6191-2902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60번길 3-3 금정빌딩 2층, 3층

051-861-7315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9-8(침산동) 3층

053-353-9604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 서해빌딩 6층

032-429-5111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601호(치평동)

062-374-8434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95(갈마동) 1층

042-535-7744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2길 22-10 2층

052-247-9574

경기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14 2층

2) 경기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 문화센터 5층 514호

3)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95 평생교육원

031-241-5474

강원

1)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06 3층

2)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경제진흥원 B1층 대강의실)

3)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대동길 25 (주문진 문화교육센타 4층)

033-255-7559

충북

1) 충북 충주시 팽고리산길 45 충주여성문화회관

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 3층

043-256-6412

충남

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아르페온 2차 608호

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대세미실

041-563-4416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3 양헌빌딩 5층

063-254-5980

전남

1)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전남교육원

2) 강원 속초시 영랑로1길 9

061-284-0361

경북

1)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42 경북교육원

2)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임수동)

3)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9-3 경북교육원

053-742-0406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8 2층

055-292-843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0 조양상떼빌 203호

064-721-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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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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