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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119
11월 24일부터 바뀌는 일회용품 규제 한 눈에 보기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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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는 22년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였는데요.


🔗 기존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사항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헷갈리는 게 많은 일회용품 규제, 변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볼게요!

단, 11월 1일 환경부가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11월 24일 확대되는 품목들(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여유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리미리 변화된 사항을 체크해보세요.



📌 11월 24일부터 뭐가 바뀌나요?


일회용
종이컵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 금지
일회용 빨대
·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 등:
(기존)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음식업, 주점업:
무상판매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체육시설:
(기존)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일회용
우산비닐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 우리 매장은 어느 업종에 해당될까?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종합소매업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m²미만) 등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 업종별 준수사항


빨간색: 22년 11월 24일 시행
단, 1년동안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준수사항적용대상 1회용품
매장 내
사용 금지
- 1회용 컵(종이컵 포함,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광고선전물
- 접시・용기
(종이, 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금속박컵은 로고나 폰트가 금박, 은박으로 입혀진 컵이나 피클 등을 담아주는 은박컵,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용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캔 등이 해당


▫️ 적용 예외사항 (사용 가능)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사용 가능한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용
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용금지
-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 제외)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우산 비닐



5. 체육시설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응원용품 :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사용 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7. 기타 업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사용 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 이건 사용해도 돼요!



✔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

✔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

✔ 1회용 앞치마



헷갈리는 일회용품 규제, 아직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사장님들을 위해 자주 묻는 질문 Q&A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

궁금하신 사장님들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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