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도너츠를 속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나요? |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Q.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두를 판매하는 10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인데 고객에게 1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한가요? |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는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가능하나, 22.11.24일부터는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Q.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종이 봉투나 쇼핑백은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
종이 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Q.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인가요? |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 봉투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나요? |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Q. 매장 내 은박으로 된 용기에 담긴 스파게티를 오븐에서 제조한 후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용기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음식물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용기를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용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Q.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 대신 1회용 봉투형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 컵과 고깔컵은 사용 가능합니다.
Q. 매장 내 햄버거 메뉴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나무 꼬치를 사용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햄버거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 꼬치는 이쑤시개가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나요? |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Q.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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