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Q.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는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금지되나요?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유리, 스테인리스, 갈대,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도너츠를 속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게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나요? |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조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합니다.
| Q.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만두를 판매하는 10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인데 고객에게 1회용 봉투 제공이 가능한가요? |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는 1회용 봉투의 무상제공이 가능하나, 22.11.24일부터는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 Q.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 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종이 봉투나 쇼핑백은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
종이 봉투 또는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Q.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인가요? |
닭뼈를 회수하기 위한 용기인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비닐 봉투는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Q.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등의 용기도 1회용품에 해당하나요? |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 Q. 매장 내 은박으로 된 용기에 담긴 스파게티를 오븐에서 제조한 후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용기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음식물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용기를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용기는 사용 가능합니다.
| Q. 정수기 옆에 1회용 종이컵 대신 1회용 봉투형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 컵과 고깔컵은 사용 가능합니다.
| Q. 매장 내 햄버거 메뉴 제공 시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나무 꼬치를 사용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햄버거 재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꽂는 나무 꼬치는 이쑤시개가 아니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컵라면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1회용 나무젓가락 사용은 안되나요? |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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