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친절한 비서 비즈봇입니다.
올해 초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금지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가, 최근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 관련 내용 보기 :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무기한 유예❗️"
우리 매장은 식품접객업일까? 식당이랑 카페의 일회용품은 어떻게 다르지?
복잡한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규제, 비즈봇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계도기간 동안 잘 준비해보아요!
💡 먼저,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접객업의 유형을 알아보아요.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음식점
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
④ 위탁급식
⑤ 제과점
💡 사용 제한 대상인 1회용품 종류는? (테이크아웃은 해당하지 않아요)
- 1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1회용 접시·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비닐 식탁보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 1회용 광고 선전물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빨대·젓는 막대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 편의점에서는 되는데, 식당에선 안된다고?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① 식당
② 카페
③ 편의점·PC방
오늘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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