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더위가 식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곧 단풍도 물들 것 같네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도 세무일정은 계속해서 존재한답니다. 10월 세무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주요 세무일정으로는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매달 신고납부 및 제출해야하는 세무일정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외하고는 부가세 예정신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위 일정 외에도 거래내역과 시기에 따라 증권거래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이기도하니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하여 기한내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주로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3가지 세무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원천세 신고 납부 및 4대 보험료 납부
원천세는 매달 근로자 혹은 사업소득자 등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별로 정해진 원천징수 세율만큼 원천징수하여 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및 회계프로그램 없이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 후 하단의 화면👇처럼 접속하여 신고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0월 10일까지 💰 9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발생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고지된 4대보험 납부기한이기도 하니 잘 챙겨 신고 및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를 기한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되며 4대보험은 미납시 각종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분기별로 1년에 4번 진행하게 됩니다.
🧐소규모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 |
이번 10월 25일까지 💰7월~9월의 거래내역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경우 22년 1기 확정신고시 발생한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받아 납부만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소규모법인사업자가 9월에 폐업했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제출서류는 부가세 신고서와 부속서류가 있으며 아래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 부가세 신고서와 제출서류
부가세 신고서는 아래와 같으며 매출 세액에서부터 매입세액과 경감·공제세액, 가산세 등을 가감 후 납부세액이 계산되므로 부가세 계산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이 신고서 외에도 거래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전산작 성분 첨부가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건물관리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그 외 서류는 해당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와 납부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시다.
Ⅱ.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해야하는 가산세
•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x 40% or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 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 (1일 25/100,000)
• 사업자 미등록 및 명의위장 : 공급가액 1% (간이는 공급대가 x 0.5%)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관련
(공급가액에 비율 적용)
지연발급 1% / 미발급 2%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가공발급(및 수취)3% / 위장 발급(및 수취) 2% / 자료 상이 수수한 경우 3%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 ·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0.5% / 지연(예정분을 확정 시) 제출 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0.5% / 미제출 ·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과다기재 0.5% |
#3 일용근로, 사업간이 지급명세서 지출
지급명세서 제출은 1년에 한두번에서 21년 개정세법으로 인해 일부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월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이번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지급명세서는 9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이 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기존의 지급명세서보단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되며 기한이 지났더라도 빠르게 제출시 가산세가 감면되니 최대한 빨리 제출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도니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0.5%(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021.7.1~ 20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 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이상으로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예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드리며 10월 세무일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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