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2023년 세금, 같이 미리 준비해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일정 기간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들은 매년 세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계산 방법 자체가 복잡하여 매 신고 때마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세금의 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은 각 신고 기간에 맞춰 준비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 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 개인사업자세금 종류
개인사업자가 신경 써야 할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한 해 간의 매출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부가세를 정산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직원을 고용한 경우 신고하는 원천세 등이 있습니다. 💰
이 세 가지 세금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꼼꼼히 알아두고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을지라도 사업주 또한 이 세금들의 정보는 인지하고 절세를 위해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한 해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써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 금액보다 지출한 세금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되며, 더 적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일 년에 한 번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으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 종합소득세 알아둬야할 것
종합소득세는 개개인의 한 해 소득 전체를 정산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항목과 절세 전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소득 공제가 가능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할 경우⭐ 세액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관련 세법은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하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부가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일 년에 한 번만 신고를 진행하는 간이과세자와 두 번 진행하는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7월 1일 부터 7월 25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내년도 1월 1일 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1/1 ~ 6/30 부가세 ⏩ 7/1 ~7/25 신고 📅 7/1 ~ 12/31 부가세 ⏩ 내년 1/1 ~ 1/25 신고 |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부가세를 내년도 1월 1일 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전년도 부가세 ⏩ 내년 1/1 ~1/25 신고 |
# 부가세 알아둬야 할 것
부가세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받은 10%의 금액을 의미하며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단순히 매출액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면서 납부했던 부가세를 모두 공제받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면서 지불한 부가세의 금액이 판매에 대한 부가세보다 높다면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 또는 경제 순환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세법이 등장하고 있으니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 원천세
원천세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급여 지급분을 다음 달 10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반기 납부’적용이 가능하다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원칙 및 예외 사항 ✅ 원칙 : 급여 지급분 다음달 10일 전까지 신고 ✅ 예외 ) 반기납부 : 매년 상반기, 하반기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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