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처서가 지나고 더위가 어느정도 식혀진 듯 합니다. 상반기 주요 세무일정은 어느정도 지나갔고 비교적 한산(?)한 9월 세무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려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일정들이 안내되어있으며 상속/증여/양도가 발생했다면 각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꼭 미리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릴 세무일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22근로장려금 신청, (일용근로, 사업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입니다.
가장 먼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즉 원천세 신고 입니다.
🔎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경우 소득에서 일정금액만큼 제하고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기별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와 연결하여 생각해주셔야 할 부분이 지급명세서 제출인데요.
원천세 신고는 소득구분별 소득자의 인원, 지급한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입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주셔야 하며, 각 소득구분별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금액을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내문에 표시되는 소득은 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비롯됩니다.
소득구분별로 지급명세서의 제출빈도, 기한이 상이하므로 각각 잘 체크하셔서 기한내 꼭 제출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 2022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한 부분입니다.
9월에 접수하는 2022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분 반기분에 해당하며 일정금액을 미리 지급하여 생활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9월 15일까지 해주셔야 하며 지급분은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고 이후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하여 추가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2근로장려금 신청의 반기분은 기한후 신청이 불가하며,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인 경우에도 불가능하오니 신청 예정자는 참고바랍니다.
※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인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3년 5월)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이때 보유한 부동산 중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등의 경우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9월 세무일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일용근로와 사업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2022근로장려금 신청(반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으니 내용 참고하셔서 일정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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