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정말 많은 항목들에 의해 계산되며, 알아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항목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소득세 납부세액에 엄청난 영향을 주므로 관심 있게 읽어주세요. (소득세 감면 꿀팁입니다!) 😁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증대"가 되었다면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그렇다면 세액공제액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사업장의 규모나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 채용한 직원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액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꽤나 큰 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 금액은 증가한 근로자1명당 세액공제액이며, 아래와 같은 상시근로자는 제외하여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제4호에 행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1.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좌측의 근로자는 가산하지않고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제외하는 근로자로는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근로자,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등이 있습니다.
증가한 근로자수를 구하기 위한 각 연도의 근로자 수는 1년 내내 계속해서 변동이 있겠죠. 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의 인원수를 합산 후 12로 나누어 평균 인원수를 구한 뒤 증감 인원을 계산하게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24명 / 12월 = 2명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12명 / 12월 = 1명으로 상시근로자는 총 3명이 됩니다.
※ 당월 입사자는 포함되지만, 말일 퇴사가 아닌 퇴자사는 제외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상시근로자로 보지않는 근로자는 제외 후 인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2021년 세액공제 금액 (수도권의 중소기업이라 가정) 청년 등 증가 인원 수 2명 x 1,100만원 = 2,200만원 청년 등 외 증가인원 수 1명 x 700만원 = 700만원 총 2,900만원 👉 2022년도와 2023년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추가적으로 2,900만원씩 추가 공제 가능 |
이렇게 계산된 21년도와 20년도 상시근로자를 비교하여 증가된 인원수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구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청년 등이 21년에 4명, 20년에 2명입니다.
이 때, 청년 등 근로자는 2명이 증가한 것이고,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는 1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납부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커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위 서식 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상에서 이월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이내 고용이 감소한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하며,
다음해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시 추가 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20년도에 고용이 감소하여 추징이 유예된 사업장인 경우 19년도와 21년도를 비교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상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세액공제 금액이 큰 만큼 사안에 따라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세액공제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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